1회로 산정되는 경우 |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봅니다.
단, 불가피 사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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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경우에는 수신 대상자의
수에 상관없이(20인 이하여도) 횟수가 제한됩니다. |
010-0000-0000 1 (선거운동정보) 2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길! 기호 1번, OOO입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 3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4 |
발신번호는 1개만 사용 가능
- 문자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 1
문자 제목에 [선거운동정보]가 표기 되어야 합니다.
2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18"이 표기 되어야 합니다.
3
선거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문구 및
080번호 표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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