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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이용 안내
(선거문자 발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문자는 총 8회 전송(선거운동기간 내, 24시간 가능) 가능하며 전송 시 반드시 표기 사항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직선거법 제255조)
법령보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문자 발송 횟수 산정 방법
1회로 산정되는 경우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봅니다.
단, 불가피 사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경우에는 수신 대상자의
수에 상관없이(20인 이하여도) 횟수가 제한됩니다.
선거문자 표기 방법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를 준수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010-0000-0000
1

(선거운동정보)
2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길!
기호 1번, OOO입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
3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4

발신번호는 1개만 사용 가능

- 문자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
- 신고된 후보자의 연락처로 문자 발송

1
문자 제목에 [선거운동정보]가 표기 되어야 합니다.
2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18"이 표기 되어야 합니다.
3
선거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문구 및
080번호 표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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