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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 표기안내 (광고문자 표기 위반 시 사이트 이용이 제한됩니다.)
광고문자는 문자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를 뜻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 문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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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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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표기

- 장문 발송 시 내용에 '(광고)' 표기
변칙표기금지 : (광/고),(광_고),("광고"),(XX광고) 등

1
수신자가 광고 발신지 및
광고 발신자를 인지 가능하도록 표기

전송자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연락처 : 회신번호와 동일시 생략 가능

2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표기

예시)
무료거부 0800000000 /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3
광고성 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광고성 정보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
     예시)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성 정보 예외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정 또는 보안 관련 정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
     예시) 견적서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무료수신거부 서비스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안내해야합니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GO~ 에서는 080수신거부번호와 080 ARS 수신거부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며
문자GO에서 제공하는 080수신거부번호는 문자GO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에 의거하여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OPT-IN 수신자 사전동의
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수신자에게 사전광고에 대한 수신동의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예외)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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