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방지 이용약관
스팸방지 이용약관
제1조(용어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2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 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 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3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용자 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 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 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스팸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부가 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 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 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이용 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 전송여 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➇ 회사는 고객이 제2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발송량의 제한)
①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SMS, MMS, L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②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포함)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이용정지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 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 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7.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 록 제공한 경우
8.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 록 제공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7.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0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9.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0개월이 경과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