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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번호(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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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자GO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2-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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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 2)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호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방지하고자
문자 발송 시, 사전 인증된 회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 부터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회신번호의 경우 발송이 제한됩니다.
문자GO에서는 발신번호 사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개인고객 : 휴대폰 번호 입력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록 및 문자 인증번호 수신 → 인증번호 입력 → 문자GO 고객센터에서 서류 확인→ 번호등록완료

사업자 :  서류인증휴대폰/유선전화 번호 입력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록 → 문자GO 고객센터에서 서류 확인 → 번호 등록 완료


유의사항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는 문자GO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인증받은 발신번호로만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번호도용 문자 차단서비스에 가입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했더라도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 웹으로 문자 발송 시 자기 명의 휴대폰 번호로 발신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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